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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藥처방때 문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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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2
매일경제

가임여성 藥처방때 문진 강화

기사입력 2009-03-02 14:48 기사원문보기
임신가능 연령대 여성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경우 질환여부를 묻는 문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중 사용이 금지된 314개 약 성분을 처방.조제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며 의사와 약사는 환자의 임신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된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임부금기 약물은 모두 314개 종류로 1등급 65개 성분과 2등급 255개 성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등급 성분을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그 사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2등급 성분은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한 뒤 처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봐야 하고 환자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다"며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314개 종류의 임부금기 약물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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