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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년 국립의료원 신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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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3
연합뉴스

복지부 "2014년 국립의료원 신축이전"

기사입력 2009-03-03 15:08
내년 3월 특수법인 전환.."서민진료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내년 3월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의료원이 오는 2014년 서울 강남 지역 또는 충청권에 새 둥지를 튼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께 이전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새로운 병동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전 및 병동 신축 비용은 공시지가로 4천억 원이 넘는 현재의 중구 을지로 6가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한다.

현재 이전 후보지로는 서울시가 건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 두 곳이 유력하다.

두 곳 모두 부지는 확보됐으며 세종도시 내 부지가 원지동 부지보다 2배 이상 넓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에 남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되면 서민 진료를 강화하고자 ▲극빈층 간병 서비스 무료 제공 ▲병원 내 저소득 자녀 보육시설 설치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무상 제공 ▲비급여 비용의 저소득층 지원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인 국립의료원 직원들은 파견직 공무원이 되거나 법인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1958년 우리 정부와 한국전쟁 당시 의료 지원에 힘썼던 스칸디나비아 3국,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 공동으로 문을 연 종합전문 의료기관으로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힘이 돼 왔다.

지난해까지 국공립 의료기관 중 유일한 3차(최종) 진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재정난으로 장비와 시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결국 올해부터 3차 진료기관의 지위를 잃자 정부와 여당은 법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leslie@yna.c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국립의료원, 국내 최고 수준 재탄생

기사입력 2009-03-03 16:30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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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직원에게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웠으며 병원 운영이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화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수 기준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신분전환 문제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률안에 따라 현재 공시지가 4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지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키로 했다. 의료원은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돼 2014년경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에서 꺼리는 전**, 응급의료, 희귀난치병 등 질병 진료에 힘쓸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기술 지원도 확대해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의 이전·신축과 특수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국회 논의 보류 등으로 7여 년간 미뤄져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02-202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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