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응급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부담해주는 '대불제도'의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란 응급의료 비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1995년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건수 및 액수는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예산지원액은 50%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소 10~20억 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와 올해는 8억 원대, 내년 예산은 8억9000만원~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 의원은 “10억 원 미만인 응급의료비 대불사업비 중 다음해로 이월되는 금액이 지난해에만 28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 삭감으로 집행실적을 높이려는 행위”라면서 “심평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MK헬스 기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