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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06-26
함께 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 (2004.04) 이인숙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사고는 원인측면에서 비의도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사고가 있는데 의도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가 아동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는 전국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가구 면접조사 결과 4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재연 외, 2000), 김재엽(1997)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학대 48.9%, 신체적 학대를 79.8%로 제시하면서, 동일한 도구로 평가된 미국의 아동학대 발생율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아동 양육방식과 가족의 사생활 존중의 측면에서 자녀훈육을 위한 체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체벌의 정당성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채 자녀학대를 개념상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 발생빈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 가정 폭력의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만 폭행하는 경우가 42.5%이고 자녀도 동시에 폭행하는 비율이 30.4%인 것으로 나타나(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997), 아동 폭력의 문제는 가정 폭력의 한 양상으로 수용하여 가족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연관하여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동 학대 및 폭력 가구의 발생 비율은 2.6%로 전국에 약 33만 8천 가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1999, 김승권). 이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발생율 측면에서 차이가 크나 취약군에 대한 건강보호(사고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발생의 크기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아동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인격장애, 일탈행위, 판단력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실패, 적응장애가 나타남도 문제이지만(김양희, 1997), 폭력을 수용하고, 이를 학습함으로써 폭력성향이 다음세대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 가정, 아동폭력을 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하는 이유이다. 아동학대나 방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가져야 한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1999년 제네바에서 열린「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상해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전병훈, 1989)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만 간주해 왔으나 2000년 7월부터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아동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법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 의료적, 정서적, 교육적 방임과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징후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견해는 아직 없지만, 아동학대가 복합적인 영향력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 복합적 영향력이란 가정에 충격을 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결국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 요인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1) 부모의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를 다룬 문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학대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나 방임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이 반드시 학대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확인된 몇 가지 특성들을 보면 낮은 자존심, 자아결핍, 충동적 성격, 적대감, 소외감 및 고독감, 불안, 우울증 및 무관심, 융통성 없는 성격, 좌절감에 대해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 자아도취, 심한 공포증, 의존심, 불신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이다. 부모가 자신의 이러한 위기에서 대처하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기술(parenting skills)의 부족, 극복 및 자기통제의 문제, 부부 역할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일반적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할 때 결국 학대부모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 부적절한 기대 내지 태도는 학대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기출산, 신체적 질병,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충실한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한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높으며, 혼자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녀를 학대할 위험 또한 높아진다. 2)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나이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이 앞에서 논의한 부모요인의 특성과 맞물려 학대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행동이 혐오스럽게 울거나 지나치게 둔감할 때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애착의 감정을 충실히 형성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할 때 더욱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과 같은 "특별한(different) 아동"은 학대나 방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의 문제는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몇몇 아동학대 전문가는 비 학대부모 보다 학대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처벌이나 징계를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자식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 부모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들이 아동을 학대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애착과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의 감정발달에 따른 유대감은 아기 출산 후 처음 며칠간에 형성되는 부모-자식의 상호작용으로 특히 조산이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동들에게는 이는 더욱 중요하다. 가족이 처한 환경적 상황 즉 실업이 증가하거나 불경기가 심화될 때, 빈곤과 같은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그리고 가족요인은 혼합된 상태로 나타난다. 부모나 아동 개인의 소인이외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적 압력과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요소도 많으므로 이 문제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아동학대나 방임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차이가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의 역할과 관련된 가치관, 신체적 처벌에 대한 태도,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대의 발생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의 해결은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 네트워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조절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효율적인 양육태도 및 방법을 교육하여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집중적인 지지와 빈번한 점검을 해준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아동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사, 학생, 일반 시민이 아동 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 문제를 위한 시민참여의 한 방법으로써 한국 이웃 사랑회는 성남, 강원, 대구, 충북아동학대 상담센터에서 교사, 유치원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지역주민으로 ''신고위원''과 ''어린이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이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감시와 신고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활동은 위기의 가정을 이해하고, 그 가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지하는데 근간이 된다.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감시해야 한다. ( 건간길라잡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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