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고객참여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07-28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3년에 실시한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4,983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자료임. ▣ 특히 본 보고서는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1391 신고접수 현황 ▶ 1391 신고접수 - 2003년도 한 해 동안 전국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983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36건(71.0%), 일반상담 건수는 1,447건(29.0%)이었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한 수치이며, 2001년에 비해서는 35.7%나 증가한 수치임.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알리기 위해 모든 상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적 자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9.1%,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70.9%로 나타났음. ▷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5.4%, 시설 종사자 5.1%, 의료인 2.3%의 순이었음. ▷ 비신고의무자들 중에서는 이웃․친구에 의한 신고가 2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19.0%, 친인척 10.4%, 경찰 6.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2%의 순으로 나타남. ▶ 초기개입결과 - 신고접수 된 사례에 대한 상담원들의 현장조사 결과, 2,921건(82.6%)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 되었으며, 이 중 응급사례가 411건(14.1%), 단순사례가 2,510건(85.9%)이었음.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는 각각 343건(9.7%), 272건(7.7%)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9% 증가한 수치이며, 여기에 잠재위험사례도 앞으로 아동학대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를 포함한 아동학대신고건수의 92.3%에 대해서 아동학대예방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및 중복학대를 단순비교하면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중복학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방임이 33%, 신체학대 11.9%, 정서학대 7.1%, 성학대 4.6%, 유기 3.9%로 나타남.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방임 및 중복학대의 사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촉구됨. -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 발견되는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임.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누계는 4,330건이었으며, 방임이 35%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는 각각 30.4%, 2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및 유기는 각각 4.7%, 2.9%로 나타남. - 학대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방임 유형 중에서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이 56.4%나 차지하였으며, 교육적 방임이 23.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7.3%, 의료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7.1%로 나타남. ▷ 신체학대는 새롭게 행위와 결과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먼저 행위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32.4%로 가장 빈번했고, 다음으로 손발로 때리는 경우가 22.1%,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경우 12.3%, 꼬집거나 물어뜯는 경우 10.7% 등으로 나타남. 이 밖에 아동을 던지거나 흉기로 찌른 경우, 아동을 세게 흔든 경우도 있음.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결과로는 외상없음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장조사 당시 이미 상처가 아물어 외견상 학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임. 그러나 아동진술 및 신고자, 기타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신체학대사실을 확인함. 이 밖에 멍듦이 38.5%, 찢김 5.6%, 골절 2.3%, 뇌손상 0.4% 등이 있음. ▷ 정서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소리지름이 32.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폭력 24.3%, 무관심 9.4%, 공포분위기 조성 6.6% 등이 있음. ▷ 성학대 역시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음. 행위 중에서는 성추행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기삽입이 13.6%로 나타남. 결과로는 신체적 통증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녀막 파열, 성기 상처 등이 있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성학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됨. ▶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81.1%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친척집이 3.9%, 길가 3.8%, 기타 놀이방, 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도 학대가 발생함. -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3,536건 중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 2~3일에 한 번이 16.9%, 일주일에 한 번이 14.2%로 나타나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60% 이상을 차지함. ○ 피해아동 현황 ▶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남아 50.0%, 여아 50.0%로 동일하게 나타남. 연령에 있어서는 만9~11세의 아동이 26.5%, 만6~8세 23.6%, 만12~14세 18.4%, 만3~5세 14.7%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11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이 무기력하게 학대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 특성 - 피해아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2.0%, 가출․도벽․주의산만․거짓말 등의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36.9%, 정서문제, 학습문제 등 그 외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61.1%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49.1%를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편부모 가정의 결혼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혼 55.9%, 가출 27.6%, 별거 7.8%로 나타나 전체의 91.3%가 인위적인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편부모 가정인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도에 사망한 아동은 3명으로 파악됨. 세 사례 모두 여자아이였으며, 신체학대로 사망까지 가게 된 사례들임. 두 사례는 연속적 타박에 의한 혈액응고 쇼크사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가 마당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임.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아동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임. ▶ 피해아동의 조치결과 - 기존에는 초기 조치결과만 살펴보았으나 2003년도부터 최종 조치결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초기에 내려진 조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됨.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에서는 원가정 보호가 50.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일시보호 23.8%, 친인척 보호 8.9%의 순으로 이루어짐. 최종 조치에서도 역시 원가정 보호가 54.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 10.2%, 장기보호 13.4%로 초기 조치결과와 다르게 일시보호보다는 장기보호의 수치가 증가됨. ○ 학대행위자 현황 ▶ 학대행위자의 특성 -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구분해 본 결과 남자가 65.6%, 여자가 33.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아동을 학대하였음.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40대가 약 78% 정도를 차지함. 그러므로 주 학대행위자인 30~40대 남성을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져야 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중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경우가 55%,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3%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사례의 77%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8.1%,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3.4%로 높게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그 밖의 특성으로는 성격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이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 -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 역시 초기와 최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초기조치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57.1%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고소․고발이 112건(구속 5건, 불구속 4건, 진행 중 103건) 이루어짐. 최종조치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초기조치 시보다 증가하여 63.3%나 이루어짐. 또한, 고소․고발 사례가 마무리 되면서 169건으로 크게 증가함(구속 47건, 불구속 17건, 진행 중 105건). 이 밖에 지속관찰, 입원치료, 타기관 의뢰 등이 이루어짐. ○ 서비스 제공 현황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27,891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5,251회로 총 33,142회 실시됨.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서비스 중에서는 개별상담이 11,787회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Follow-up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역시 개별상담이 2,315회로 가장 많이 실시됨. 이 밖에 기관상담, 집단상담, 통원치료, 심리검사 등이 이루어짐.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8,280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1,316회를 실시하여 총 9,596회가 진행됨. 진행 중인 사례와 Follow-up 사례 모두 개별상담이 각각 6,288회, 1,029회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이 밖에 기관상담, 부모교육, 재학대 예방교육 등이 실시됨. ▶ 기타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하고 관련 친인척, 시설보호자 등 기타 대상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598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47회가 제공되어 총 645회가 실시됨.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상담과 개별상담이 각각 428회, 156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Follow-up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역시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이 각각 24회, 22회 실시됨. ○ 결론 및 논의 ▶ 1391 사례개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 지난 3년간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1391 신고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점차 증가하는 사례들에 개입하고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수, 전문인력, 예산 등으로는 아직까지 상담원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추후 센터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선진각국의 모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적절한 역할 분배, 충분한 예산 지원, 적극적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형태로 학대받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동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학대라는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정으로부터의 격리’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그러나 현재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권한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이나 기관에 부여되고 있음. -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하에 명확한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격리 여부 결정 시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가정 내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 초기 학대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가정의 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보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통합프로그램 및 올바른 양육기술에 관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가정복귀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가정복귀가 희박해 질 우려 또는 준비되지 않은 가정으로의 복귀 등이 문제시 되고 있음. - 따라서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친인척보호, 입양 등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학대행위자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부모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고소․고발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타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가족보존서비스 등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보건 복지부 자료실에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