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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07-29
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앞으로는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후속 모방자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외 기자협회 등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자율준수를 촉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보도가 이를 모방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게 핵심 취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가능한 한 자살보도 자체를 자제할 것과 보도를 해야 할 경우라도 자살장소와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말 것 등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을 언론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권고기준은 자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언론보도가 단기적으로 자살을 급증시키고, 특히 인기인이나 유명인사에 대한 보도는 더 많은 모방자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권고기준은 또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등의 표현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살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힐 것과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으로 이번 권고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홍식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자살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권고안은 자살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작성에는 자살예방협회와 기자협회, 복지부,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같은 권고기준은 기자협회를 통해 전국 언론기관에 전달돼 각 언론사의 자율협약 형식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 YTN 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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