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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방(환자급식)용역 입찰공고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25
- 등록일 :2002-12-06
공고번호2002-18호
주방(환자급식)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국립서울병원 주방(환자급식)용역(주·부식 자재는 제외)
나. 계약기간 :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1년)
다. 용역금액(추정금액) : 339,007,2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3. 입 찰
가. 입찰등록기간 및 장소 : 2002년 12월 07일∼12월 17일, 17:00까지 우리병원 서무과(용도)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02년 12월 20일, 09:00 우리병원 직원식당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급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다. 병원 환자급식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한함.
마. 우리원이 정한 인력승계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자.(종전계약자에 의거 우리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50%이상의 인력을 3개월 이상 승계)
5. 입찰참가자 등록서류(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바. 단체급식 관련 신고증 및 각종 허가증사본 각 1부
사.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각 1부.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법인 1년이상 업체 면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후 종합평점이 85점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나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그 즉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현재 시행중인 업체는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재무제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마. 적격심사시 필요한 당해 용역규모 및 용역수행능력평가 기준 비율
1) 용역규모(환자급식) : - 병상규모 : 300베드 이상
- 관리인원 : 15명 이상
2)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기업경영분석 2002, 한국은행)
- 부채비율 : 151.38% 이하
- 유동비율 : 124.86% 이상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제44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응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입찰은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참가를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서무과(용도, 2204-01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및 우리원 홈페이지(www.snmh.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06일
국립서울병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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