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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 경찰서 자료)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3-02-16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으로서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가정폭력의 특징은 ?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됩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신체적 손상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할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고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다른 범죄로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무엇인가요 ? 1. 맞을 짓을 했으니깐 맞는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폭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묵인될 수 없습니다. 2.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정폭력은 흉악한 범죄이며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또는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것이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폭력적인 습관은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때린 후에는 당연히 미안해 할 것이다. 가정은 정으로 얽혀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폭력이라도 ''미안''이라는 말에 쉽게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야기할 뿐입니다. 5. 애들을 봐서 참고 산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대부분 가정불화에서 시작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 등의 결손가정보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은 아이에게 실제 폭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고통은 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처리 절차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시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정폭력사건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형법에 의율하여야 하나 가정구성원간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재산적 심리적인 부담이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폭력행위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에도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다음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폭력적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란? 1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 선고 시 법원은 다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 합의된 배상액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은 ? 무엇보다 가정의 불화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러나 불화가 폭력으로 번지게 되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급할 경우에 피신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위급하여 피신할 경우, 당분간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피신하여야 합니다. 자녀문제에 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둡니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즉시 112나 파출소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구타를 당했을 때는 상처의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를 적어서 맞은 곳의 사진을 찍어 두도록 합니다. 후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더 심각한 폭력으로 보복 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또한 폭력 등의 범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범하거나,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 제5조의 9에 의해 가중 처벌를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경우 ''여성의 쉼터''가 있으며, 여성의 쉼터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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