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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사건과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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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3-02-19
지하철 방화사건과 정신질환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다루는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착오를 바로 잡고자 한다.
주요 일간지인 C일보의 경우 19일 아침 신문에 방화용의자가 ''''정신질환자''''라고 제목을 크게 뽑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비슷하게 다루었다. 현재 사건 용의자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범행동기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보도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 편견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 환자 가족협회 등에서 여러 행사를 통해 애를 쓰고 있지만 언론기관에서는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질환 관련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부터 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더욱 편견을 악화, 조장하게 된다.
이번 사건 용의자 김모씨는 뇌병변장애 2급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뇌병변장애는 신체장애로 정신장애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의 종류가 10가지 있는데 뇌병변장애는 정신장애와 다르다.
뇌병변장애 외에 용의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족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만약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정신질환과 연관지어버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우울증세가 있어서 혼자 애쓰기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상황과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누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 하겠는가?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여 전체 국민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실 정신질환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정말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편견의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이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 특히 정신질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정은기·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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