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급성스트레스 반응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지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3-02-27
급성스트레스반응의 ICD-10 진단지침
1. 환자는 예외적인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스트레스요인에 필히 노출되어야 한다.
2.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후 1시간내에 즉각적인 증상의 발현이 있어야 한다.
3. 두 집단의 증상군이 주어진다.
(1) 범불안장애 진단 기준 1,2,3에 맞아야 한다.
(2) ① 기대되는 사회관계로부터의 철수
② 집중력의 감소
③ 명백한 지남력 장애
④ 분노 또한 언어성 공격
⑤ 절망 또는 암담함
⑥ 상황에 맞지 않고 목적 없는 과잉행동
⑦ 조절 안되며 과다한 슬픔(각 지역문화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급성스트레스반응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경도 : 단지 (1)의 기준만 만족될 때
중증도 : 기준 (1)을 만족하며, 기준 (2)의 증상 중 2개가 나
타 날 때
고도 : 기준 (1)을 만족하며, 기준 (2)의 증상 중 4개가 나타나거나 또는 dissociative stupor가 있을 때
4. 만일 스트레스 요인이 일시적이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이면, 증상은 8시간 후에는 감소되기 시작해야 한다. 스트레스요인에 폭로된 경우가 지속될 경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는 감소되기 시작해야 한다.
5.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제외 조항
이 반응은 국제질병분류 10판의 다른 정신적 또는 행동적장애가 없이 나타나야 하며, 정신적ㆍ행동적 장애의 삼화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범불안장애, 인격장애는 제외)
----------------------------------------------------------------
<참고> 범불안장애의 ICD-10 진단지침
환자는 최소한 한 번에 수주일 동안, 그리고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차적인 불안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증상에는 대체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근심(장차 닥쳐올 불행에 대한 근심,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집중력곤란 등)
② 운동성 긴장(안절부절 못함, 긴장성 두통, 전율, 마음을 놓지 못함(이완의 불가능))
③ 자율신경기능의 항진(두중감, 발한, 빈맥 또는 빈호흡, 위 상부 불쾌감, 어지러움, 구갈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ICD-10 진단지침
1. 환자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고통을 줄 수 있는 예외적으로 위험하거나 저해적인 성격을 띤 스트레스성사건이나 상황에 노출되어야 한다.(짧거나 또는 길거나 함)
2. 스트레스원과 연관되거나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끊임없는 과거 장면의 재현, 생생한 기억 또는 재생되는 꿈 또는 고통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원을 끊임없이 기억하려 하거나 배제하려는 점이 있어야 한다.
3. 스트레스원에 노출되기 전에는 모여지지 않았던 스트레스원과 비슷하거나 연관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보아야 한다.
4. 아래 사항들이 나타나야 한다.
(1)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시기의 중요한 일면을 기억하지 못함
(2) 스트레스원에 노출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가된 심리적 예민감이나 각성 등의 지속적인 증상
다음 중 두 가지가 보여야 한다.
① 잠들거나 수면유지의 곤란함
② 안절부절 또는 분노발작
③ 집중력의 어려움
④ 과조심
⑤ 과장된 놀람 반응
5. 기준 2, 3, 4는 스트레스 기간의 끝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어느 경우는 6개월 후에 발병이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데, 이때는 명백히ㆍ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진단법
ICD10진단지침-급성스트레스반응, PTSD
(출처:신경정신과학 p417~418,1997년,민성길 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