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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에서의 위기중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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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3-09
정신분열병에서의 위기중재의 의의 지난 40년간 위기중재는 급성 정신분열병의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과연 전통적인 치료와 비교할 때 얼마만큼 대체효과를 지니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1968년 및 1976년 Langsley 와 Polak등의 연구에서 보면 급성적인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의 90%가 위기중재의 효과로 입원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crisis residential treatment가 정신과 입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치료는 아니다. 과연 어떤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가는 환자의 퇴행정도, 강박의 필요성, intensive medical monitoring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주요원칙은 환자가 최소한의 제한만을 받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으로, 입원에 비하면 66-77%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험혜택이 아직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치료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NIMH가 위기중재를 정신보건 서비스의 중요요소로 인정한 후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장벽은 정신과 영역에서의 관심인데, 의학교육시 팀으로서의 접근방법에 대해 익숙해질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치료인원이 10명 이내로 지나치게 적으며, 의학적 모델의 적용이 가장 최소한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전문인력의 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도 정신과 영역에서의 관심이 미흡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정신보건 서비스에 있어서 정신분열병의 치료시 위기중재 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확산적용될 것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기술지원단 ''''정신보건 사업''''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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