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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란 무엇입니까?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91
- 등록일 :2003-05-09
선택진료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에게 진료받기 원할 때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진료를 원하는 환자(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된 선택
진료신청서를 작성·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자 본인이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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