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정신질환 관련 장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54
- 등록일 :2003-05-09
국제질병분류(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서식)를 받아 내원,
진료 후 외래진료소 1층 제증명 발급창구(입퇴원계)에서 직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발급비용은 정신장애 15,000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원이고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시·군·구에서 지원합니다.
동일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3개월 연속 진료를 받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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