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의료급여환자인 경우 외래 진료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까?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57
- 등록일 :2003-05-09
우리원은 진료전달체계상 2차병원이므로 건강보험환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치
않으나, 의료급여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약국 제외)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의뢰서 미지참시에는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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