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한달 입원시 진료비를 알려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18
- 등록일 :2003-05-09
- 입원안내
- 환자를 동행하여 외래진료실에 비치된 초진신청서 작성하여 ③번창구에 접수
※야간과 공휴일은 응급실 이용(저희 병원은 병원차량 운행은 없음)
- 외래 진료실 담당 선생님를 만나 진료를 합니다.
- 진료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 급여환자(보호1종, 2종)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
- 초진신청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 오후 13시부터 15시30분까지
- 동의입원은 보호자1인, 보증인1인 인적사항 필요(보호자는 환자와 동행)
- 자의입원의 경우도 보호자 인적사항 필요(신변 보호 및 치료등 타질환으로 타병원 이송시 보호자 허락 꼭 필요)
- 환자를 동행하여 외래진료실에 비치된 초진신청서 작성하여 ③번창구에 접수
- 입원기간 : 일반정신과 (약 6개월), 알코올환자(약 3개월)
- 약물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 프로그램
- 입원비 : 건강보험(약65 ~ 70만원),
- 급여1종(보호1종):
- 선택(약13만원)
- 일반(무료)
- 급여2종(보호2종):
- 선택(약35만원)
- 일반(약22만원)
- 급여1종(보호1종):
서울병원 총무과 입퇴원계(2204-0154,015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