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알코올 환자의 입원 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54
- 등록일 :2003-05-09
- 알코올 중독 입원안내:
- ① 자의 입원 : 본원 알코올 중독센터는 만성 알코올 중독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반개방 병동으로 자율적 외출, 외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성인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중독센터로 직접 입원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현재 여성중독병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병동으로 입실 후 주간시간대에 중독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② 급성중독 동의입원: 과다한 음주로 인해 진전섬망,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간질 등의 급성 중독 및 금단상태를 보여 보호자 동의 하에 긴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해독치료기간 동안 해주병동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 ③ 노인 알코올 입원: 55세 이상의 경우는 노인정신과 진료 후 경로 병동으로 입원 할 수 있습니다.
- ④ 병실 상황에 따라 당일 입원이 되지 않아 입원대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본원 입퇴원계 (02-2204-0154,01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자의 입원 : 본원 알코올 중독센터는 만성 알코올 중독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반개방 병동으로 자율적 외출, 외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성인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중독센터로 직접 입원이 가능합니다.
- 알코올 중독 외래진료 안내
- ① 알코올 중독 담당 : 이태경, 소민아, 이종일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외래진료시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② 노인 알코올 중독: 이준노, 이미경 ,임선진 선생님 (외래진료시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초진은 충분한 상담을 요하므로 접수마감시간 30분전에 오십시요.
- 병실의 상태에 따라 진료후 당일 입원을 하실 수도 있고 입원대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원비는 의료보험자격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인 경우는 월 500,000원에서 650,000원정도이며,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약 220,000원정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더라도 의료급여증이 없는 경우는 입원비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치료프로그램 등)이 있으시면 2204~0154, 0155 (국립서울병원 입퇴원계)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원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차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 입원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평균 3개월을 권유 합니다.
- 입원기간중 면회는 언제나 일과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나 산책도 가능합니다.
- 입원안내
- 환자를 동행하여 외래진료실에 비치된 초진신청서 작성하여 ③번창구에 접수
※야간과 공휴일은 응급실 이용(저희 병원은 병원차량 운행은 없음)
- 외래 진료실 담당 선생님를 만나 진료를 합니다.
- 진료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 급여환자(보호1종, 2종)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
- 초진신청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 오후 13시부터 15시30분까지
- 동의입원은 보호자1인, 보증인1인 인적사항 필요(보호자는 환자와 동행)
- 자의입원의 경우도 보호자 인적사항 필요(신변 보호 및 치료등 타질환으로 타병원 이송시 보호자 허락 꼭 필요)
- 환자를 동행하여 외래진료실에 비치된 초진신청서 작성하여 ③번창구에 접수
- 입원기간 : 일반정신과 (약 6개월), 알코올환자(약 3개월)
- 약물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 프로그램
- 입원비 : 건강보험(약65 ~ 70만원),
- 급여1종(보호1종):
- 선택(약13만원)
- 일반(무료)
- 급여2종(보호2종):
- 선택(약35만원)
- 일반(약22만원)
- 급여1종(보호1종):
서울병원 총무과 입퇴원계(2204-015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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