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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54
  • 등록일 :2003-05-09

정신응급진료실 이용안내

  1. 정신응급진료실 설치 목적: 현재의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는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과 질환의 발생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자살의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이 주요 우울증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질병이 에이즈, 허혈성 심혈관계 질환 과 더불어 우울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의 문제는 시기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신응급진료실은 24시간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 응급을 요하는 정신과 환자: 공황발작, 급성 정신병, 자살충동, 간질발작,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급성 금단,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 및 노인 정신과 위기관리.
    • 보호자가 환자를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나 경찰관의 보호 하에 내원하는 환자가 대상.
  2. 이용절차는?
    • 초진 및 재진 접수 → 진료 → 수납 → 투약 및 검사 → 입원 또는 처방후 귀가
    • 의사의 검진 후 입원 조치되거나, 응급입원을 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할 때에는 외래진료로 전환 되거나(주간 진료시간대), 처방 후 귀가(평일 진료시간 외)하게 됩니다.
  3. 진료비는?

    주간에는 일반진료비와 동일하며, 야간에는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4. 이용시간은?

    응급진료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5. 응급진료 후 절차는?
    • 응급진료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또는 귀가조치 하게 됩니다.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다른 병동으로 입원 또는 귀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알코올 중독 입원안내:
      • ① 자의 입원 : 본원 알코올 중독센터는 만성 알코올 중독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인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중독센터로 직접 입원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일반병동으로 입실 후 주간시간대에 중독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② 급성중독 동의입원: 과다한 음주로 인해 진전섬망, 알코올성 정신병, 알코올성 간질 등의 급성 중독 및 금단상태를 보여 보호자 동의 하에 긴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해독치료기간 동안 일반병동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6. 이용시 유의사항은?
    •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 본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행려환자, 신체질환 즉 내·외과적 신체질환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 기타 내·외과적 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하지 못합니다.
    • 본원은 응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러 가지는 않기 때문에 보호자께서는 병원까지 환자를 데리고 오셔야 하며, 입원확정 또는 귀가 시까지는 환자를 보호하여야만 합니다.
  7. 연락문의: 02-2204-0161, 0175
  • 입원안내
    • 환자를 동행하여 외래진료실에 비치된 초진신청서 작성하여 ③번창구에 접수

      ※야간과 공휴일은 응급실 이용(저희 병원은 병원차량 운행은 없음)

    • 외래 진료실 담당 선생님를 만나 진료를 합니다.
    • 진료후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 급여환자(보호1종, 2종)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
    • 초진신청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 오후 13시부터 15시30분까지
    • 동의입원은 보호자1인, 보증인1인 인적사항 필요(보호자는 환자와 동행)
    • 자의입원의 경우도 보호자 인적사항 필요(신변 보호 및 치료등 타질환으로 타병원 이송시 보호자 허락 꼭 필요)
  • 입원기간 : 일반정신과 (약 6개월), 알코올환자(약 3개월)
    • 약물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 프로그램
    • 입원비 : 건강보험(약65 ~ 70만원),
      • 급여1종(보호1종):
        • 선택(약13만원)
        • 일반(무료)
      • 급여2종(보호2종):
        • 선택(약35만원)
        • 일반(약22만원)

서울병원 총무과 입퇴원계(2204-015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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