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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차별 금지…어길땐 최고 3천만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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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7-25
어떤 이유로도 차별 금지…어길땐 최고 3천만원 이행강제금
[한겨레 기사 인용]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은 모두 4장 43조로 구성돼 있으며,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처, 차별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걸쳐 있다.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으로 나뉘며, 차별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등) 관련 분야,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집행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분야다.
이 법안은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도록 해 강제력을 준 것이 특징이다.
인권위, ‘노인차별’ 올해 주요 인권과제로 선정
“어르신, 노인차별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긴 뭐야. 자식들은 돈 없다고 무시하고, 젊은이들은 늙었다고 업수이 여기는 것이지.”
원영희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묻자 80대의 ㄱ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원 교수가 또 “젊은 사람들끼리 어르신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ㄱ씨는 “자기들끼리만 통하게 얘기하는 건 심한 차별이지. 자기들은 안 늙나?”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종묘공원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순회 인권상담과 ‘노인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신진호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인권위가 노인인권을 올해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며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정책의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고 이날 조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노인들이 털어놓은 차별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순회상담을 받은 ㄴ(76)씨는 “혼자 살고 있고, 다리·허리가 아파 일도 못하는데, 아들·손자 있다는 이유로 영세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ㄷ(74)씨는 “아들 먼저 세상 떠나보낸 뒤 외롭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혼자 쓰레기 주우면서 사는데, 한달에 20만원 정도 번다”는 말을 마친 뒤 쓸쓸히 자리를 떴다.
이날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인들 가운데 자신의 생활상의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사기당한 이야기, 이웃간의 다툼, 억울한 사연 등 토로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보훈 인권전문 상담원은 “어르신들이 ‘한’이 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내용 가운데엔 법률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의미와 파장>
차별 구체적 명시, 법적 장치로 차별 감소 예상
강제적 시행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인권위는 시정명령권을 갖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돼 사회 전반의 차별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해 제재조치가 남발될 경우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인권위가 확정한 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과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포함했다.
인권위는 "각종 차별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나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특정분야에 한정돼 있었고 구제방안이 미흡했다"며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권위가 그동안 강제력 없는 조정이나 권고를 표명해온 것과 달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시정명령권 도입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이 조정이나 권고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시정명령권을 행사해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만큼 인권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혀 위상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채택한 차별구제 수단을 놓고도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했고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시 증명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미법 체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시정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했다.
또 차별한 사람이 피해자보다 정보가 많고 간접차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권위는 강제력을 갖고, 차별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법안에 포함했으나 실제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차별금지라는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에 달려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혼혈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법 등 각종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차별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재계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인권위의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입법권고에 따라 각종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논의가 촉진돼 내년 3월까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의미와 파장>
[연합뉴스 기사인용]
차별 구체적 명시, 법적 장치로 차별 감소 예상
강제적 시행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인권위는 시정명령권을 갖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돼 사회 전반의 차별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해 제재조치가 남발될 경우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인권위가 확정한 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과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포함했다.
인권위는 "각종 차별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나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특정분야에 한정돼 있었고 구제방안이 미흡했다"며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권위가 그동안 강제력 없는 조정이나 권고를 표명해온 것과 달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시정명령권 도입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이 조정이나 권고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시정명령권을 행사해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만큼 인권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혀 위상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채택한 차별구제 수단을 놓고도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했고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시 증명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미법 체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시정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했다.
또 차별한 사람이 피해자보다 정보가 많고 간접차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권위는 강제력을 갖고, 차별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법안에 포함했으나 실제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차별금지라는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에 달려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혼혈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법 등 각종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차별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재계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인권위의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입법권고에 따라 각종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논의가 촉진돼 내년 3월까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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