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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私보험’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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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30
흔들리는 건강보험] 병·의원-私보험’ 문제많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정부가 최근 병·의원의 영리법인 전환 논의를 유보하면서 일선 병·의원과 민간보험사가 직접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자칫 국내 의료보장 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꺼지지 않는 병·의원 영리법인 논란=병·의원 영리법인 허용은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병·의원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면에는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끌어들여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고용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 서비스 생산비용의 40~50%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줄여야 하고 자연 의료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인력을 32%가량 적게 고용하고 있다. 국내도 같은 규모의 개인병원 비영리병원보다 절반가량(43%) 인원이 적다. 이윤 창출 압박에 따른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검사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수익성 낮은 응급의료와 정신질환 분야 등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강보험 체계 흔들릴 가능성도=최근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병·의원과 민간보험사가 직접 가격을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민간의료보험이 대신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병·의원이 보험회사와 1대 1로 질병별 진료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 정해주는 수가(의사 등의 진찰 행위에 제공하는 비용)로만 진료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진찰료(수가)를 통제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거세질 게 뻔하다. 결국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이나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의료수준이 낮은 저가병원이나 공공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폐단이 따른다. 자연스레 의료 이용에도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체계 더 강화해야=민간의료 보험을 활성화할 경우 자연스레 공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비슷한 보험상품을 싼값에 내놓을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반발이 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레 국내 공보험 체계가 흔들리는 것이다. 본인부담금까지 면제해줄 경우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이나 입원이 급증해 불필요한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암환자 4,173명을 대상으로 연간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입원횟수(2.97회)가 미가입 환자(2.3회)보다 많았다.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좀더 걷어 암 등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암 보장률은 50% 수준으로 9천억원가량이 급여로 지급됐다. 4인 가구가 한달에 1만원씩만 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건보재정이 1조4천억원 더 늘어나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암 등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흔들리는 건강보험] 美 ‘고비용 저효율’ 의료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효율적인 민간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보장 체계를 갖게 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6,102달러로 한국(1,149달러)보다 6배가량 많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15.3%로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한국보다 1.6명이 높고 여성 평균수명도 1세가량 낮다. 미국이 이처럼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 면에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이유는 민간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능률적인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철저한 사보험(민간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보장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보험상품 가격은 보장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개 월 400달러(38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20%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월 보험료가 1,000달러(95만원)에 이르는 상품은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국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3~5%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료 인상률은 ‘살인적인’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10~12%씩 올라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미국인의 15%는 보험에 들지 않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15%도 보장범위가 낮은 상품에 가입돼 있다. 보험료가 이처럼 비싼 것은 최신 의료기술로 ‘포장’한 비급여 치료의 증가, 고가의료 장비 이용, 과도한 의료사고 소송 비용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클린턴 정부 시절 공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시도했으나 보험회사와 제약사 등의 로비로 실패했다. [흔들리는 건강보험] 美 개방 요구…‘사활 건 수술’ 불가피 광고 [경향신문 2006-07-25 18:36] 국내 의료보장 체계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건강보험 시스템 등 국내 의료제도는 대변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개방은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단체 등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할 경우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도 인천 등 경제특구에 한해 영리의료법인 운영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 미국이 원할 경우 영리법인 전환이나 확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인천특구에 미국 의료법인인 ‘NYP’(New York Presbyterian)가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고 있다. 이 병원은 미국내 의료기관 평가에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NYP처럼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병원은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탁월한 의료기술을 가진 특구중심 외국 병원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 부유층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경우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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