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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계속 느는데 인식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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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7-03
[가정]아동성폭력, 계속 느는데 인식 제자리 최근 들어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이 부쩍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들은 성폭력 당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앓는다. 게다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많게는 6∼7회까지 출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에 된다. 최근 대검찰청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담검사를 지정, 가급적 한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상담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97.3%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55.7%, 청소년 19.3%, 어린이 15.6%, 유아 7.1%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아 아동들은 죄책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아동들이 당하는 2차적인 피해는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간 외상증후군, 기타 불안장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안장애는 성학대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불안이 만성화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인 사건(강한 성추행 등)에 노출됐을 때 나타난다.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자극에 오히려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언어퇴행과 대소변 가리기 등의 문제가 생긴다. 강간 외상증후군은 일상생활을 와해시킬 정도로 신체증상이 나빠지고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두통, 위장증상, 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두려움과 공포, 분노 등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대한 공포증, 사회 공포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난다. 박금자 성폭력위기센터 대표는 "피해 어린이 중 많은 수는 외상후 심각한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악몽을 자주 꾸고 사물인지 능력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면서 "어린시절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거나 흡연 음주 가출 등의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보연기자 byable@segye.com <대처 이렇게> ◆아이의 말을 믿어 주세요=가해자들은 아이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나쁜 어린이"라고 하거나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나 아이의 행동이 이상할 때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하며,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부일 때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아이가 꾸며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아이의 말이 믿기 힘들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또 아이들이 보이는 몸짓이나 그림 말투 등 비언어적 행동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지, 퇴행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에요=피해자 부모들은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 잠시 아이를 혼자 두게 한 자신을 원망하며 심각한 죄의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를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성폭력 문제는 아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성폭력 피해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이를 도와 주세요=우선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며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한다. 목욕을 하는데 성기가 아프다고 하거나 눈으로 봤을 때 빨개진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이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만약 아이가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 고소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아이가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꾸 상기해서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부모가 잘 이해해주고 문제를 진지하게 듣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아이와 상의하세요=이사를 간다거나 유치원을 옮기는 문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 등을 부모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아이와 상의하고 아이의 의견에 따라 함께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세계일보 2003-06-23기사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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