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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호스피스 수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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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9
`한국식` 호스피스 수가 만든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말기암 환자를 위한 `한국식` 호스피스 제도 및 수가체계가 내년 8월까지 마련된다. 또 소아암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의 소아암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정과제로 △각국의 호스피스 법령·수가체계 분석 및 도입방안 △국가 소아암 관리를 통한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방안 연구 등 2개 연구개발사업과제를 추가 발주, 모두 1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가능한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기관이면 된다. 또한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상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연구책임자는 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주관, 세부)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 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도록 제한했다. `호스피스 법령·수가체계 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분야는 △호스피스를 제도화한 선진외국의 법령내용 분석(근거법령 조항분석, 사업대상·범위·절차·방법 등 비교분석) △선진외국의 호스피스 수가체계 조사분석(호스피스비용의 산정방법·급여수준 및 형태, 호스피스 이용자 비용수준) △각국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및 인적자원 구성현황 △각국 호스피스 기관 운영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설치·운영기준) 등이다. 또 `국가 소아암 관리를 통한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은 △새로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 △서울·지방병원의 표준치료지침 확산방안 및 의료인력 교육방안 마련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소아암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소아암 완치자의 이차암 및 후유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 및 추적관찰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추가과제 연구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라며 "이 중 호스피스 수가체계 도입방안에는 8000만원을, 국가 소아암 관리방안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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