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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 병원내 `법무담당 부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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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9
<건강칼럼>의료분쟁 예방, 병원내 `법무담당 부서` 설치 필요 【서울=뉴시스】 연세의료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법률적이건 비법률적이건 분쟁 쪽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의료분쟁 또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의료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의료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만큼이나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이다. ‘의료’의 개념이 ‘시혜’가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환자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는 보다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과거 법적인 해결을 기피하였던 사안들까지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소송의 증가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며, 반대로 의료행위의 보호 쪽으로 기울면 환자의 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양측의 권익을 위해,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분쟁을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진료나 나쁜 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제 자체보다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이해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문제가 확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분쟁 시 환자 측에서 보이는 유형은 대체로 소란행위, 진료방해(난동 등), 민 형사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S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적정진료여부를 검토한 후 사안별로 대응 안을 마련, 환자 측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합의로 종결하는 등 분쟁 해결에 있어 좋은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담당 의사는 법무팀 또는 적정진료관리실에 보고를 하고, 법무팀에서는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여 진료경위를 들은 후 진료경위서를 받아 적정진료관리실로 적정진료여부 판정을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한다. 그러면 적정진료관리실은 관련 위원을 소집하여 진료상의 문제점과 법적인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진료의 적정성이나 법적인 측면, 즉 설명의무의 이행 및 입증의 용이성 등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법무팀은 환자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래도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 측은 법원에 제소하거나 보건소 등에 진정을 하게 되고 결국 다시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재판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히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제3의 기관에 의한 합의 조정이나 민, 형사상의 제소가 이루어 질 경우는 법무담당부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료담당부서가 담당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분쟁 법무담당부서는 우선 분쟁 발생시 의료진과 관련 부서에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합의 단계에서는 환자 측과 서로 공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의료관련 법규의 유권해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제때에 의료진에 제공한다. -의료소송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원내 분쟁이나 소송 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분쟁의 각종 사례를 의료진에게 교육하여 법적 의식을 높인다. -각종 정보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분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의료분쟁 전문가는 법적 지식이 있는 직원에게 의학적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양성된다. 그러나 원무담당을 오래한 직원들에게 ‘판례에 대한 이해’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등과 같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킴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도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두 명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업무를 할 경우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많은 직원들이 법무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법률적이건 비법률적이건 분쟁 쪽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 또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병원들은 ‘법적 해결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법무담당부서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세의료원 법무팀장 윤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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