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고객참여

정신요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38
  • 등록일 :2006-08-19
의료비 부당청구 정신요양원 "꼼짝마!" [뉴시스기사 인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병처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이미 퇴소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의료급여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의료급여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진료일수가 300일을 넘긴 정신요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정신보건팀 8명 전원이 투입돼 40여일 간 전국 16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을 직접 현장 점검한다.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중복진료와 약품 오남용 등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고, 300일 이상 의료급여 이용자와 그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1조 9800억원이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무려 3조 1700억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의료비 부당청구 `단골손님` 일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주 거론되는 데다 의료급여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도 단골손님이 된 지 오래다. 정식의료기관에 비해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은 56곳. 복지부가 2004년 ‘요양시설 양성화 정책’을 통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요양원의 경우 정신병원으로 전환시키면서 많이 줄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 중 80%가 의료급여 대상자일 정도로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월 3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생계비와 의료급여가 모두 환자 본인이 아닌 요양시설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퇴소한 환자를 마치 계속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여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챙기고 있다. 또 환자가 퇴소 후에도 외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도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등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굳이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기퇴소가 가능한 환자를 요양시설에 붙잡아 두고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통원환자의 경우 수시로 정신요법 등의 진료를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1회 처방 기준 중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요양시설에서 입원환자 진료 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 경우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이중수급과 장기입원 때문에 의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체조사는 물론 복지부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신요양시설 중 상당수가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어떤 곳이 조사대상인가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진료일수 300일을 넘는 상위 정신요양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고 오는 21일까지 20인 이상 장기입원자 시설인 12곳이 대상이다. 2차는 10인 이상 시설 4개소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래 및 입원진료의 적정성 △허위 입원 여부 △장기입원 사유 및 적절성 △입원환자에 대한 생계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한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로 밝혀진 요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이미 부산 J정신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며 “아직까지 우려했던 이중수급 등의 문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급여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