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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피부양자 끌어내리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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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29
`무임승차` 피부양자 끌어내리기 어렵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3.7명꼴로 ‘무임승차’ 중인 피부양자의 숫자를 줄이려던 복지부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고액연금 수령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해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려던 방안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각종 연금을 연간 25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를 지역 가입자로 편입할 경우 이중부과 논란과 함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 취지와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예금 자산보유자나 대주주 등 금융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고 있다. 28일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각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 왜 고액연금 수령자 문제되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연간 배당소득을 75억원 이상 벌어들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씨 등 금융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또 현재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231명이나 된다. 이 중엔 10억원 이상의 소득자가 29명, 1억원 이상도 1701명에 이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무색할 지경이다.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다. 보험료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급여 혜택을 받음에 따라 지역·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통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단기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금융 소득자는 소득활동의 연속성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예금자산 등을 보유해 단기간 내 지역가입자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액연금 수령자. 이들 대부분이 직장 건보의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경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과 지역 건보의 부과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다. 직장 건보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데 비해, 지역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정도에 따라 내야 한다. 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연금 보장해주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연금을 쪼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타깃이 될 3만4000여명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수령자들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전문가들은 결국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부과체계 개선없이 피부양자 문제를 건드리는 건 미봉책일 뿐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게 신 박사의 생각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과 직장 보험 부과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이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소득파악률이 제고되지 않는 한 어떤 아이디어도 단지 이론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진수 팀장(연구4팀) 역시 “지역과 직장의 통합체계는 결국 소득기준으로 가야되는데, 다들 아는 것처럼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운영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등급표 폐지 △소득 상한선 인상 등 단기 개선방안과 함께 유일한 장기방안으로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채택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본부장(연구경영혁신본부)은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체계는 근본적인 골격은 손대지 않고 일부만 고쳐온 ‘땜질식 보완’이었다”며 “현 상황에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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