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고객참여

정신질환자 권익침해 처벌 세진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2204-0338
  • 등록일 :2006-08-29
정신질환자 권익침해 처벌 세진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소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한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무연고환자의 신원조회가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역시 제재를 받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최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병상이 많고,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관리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설치·운영이 제한돼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시·도 및 시·군·구는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신질환자 인권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5년)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 제고 및 동일한 인권침해 재발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일단 자의입원을 한 후에는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퇴원을 할 수 없고 정신보건시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게 고지토록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일상생활 적응, 자활 및 사회복구를 목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기록토록 의무화시켰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에 실질적으로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작업 및 재활치료의 범위, 작업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무연고환자 등 신원조회요청 의무화(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가혹행위 가중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가중처벌)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미접수시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계속입원청구 입원동의서 미첨부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등을 규정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