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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약 소진전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진료비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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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01
복용약 소진전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진료비 심사 대폭 강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급여 재정소요가 전년 대비 진료비 23.7% 증가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급여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심평원 역시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 심평원은 "지난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진료 인원의 22.3%에 달했다"며 "이러한 장기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를 보면 동일날 여러기관을 다니며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이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이번달부터 심사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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