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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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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05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가 26,967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0만5,778원으로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다. 세대 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구수 등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직장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 시 20만4,406원)이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지역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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