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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원외처방, 고가 의약품 처방수단 전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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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0
"치매환자 원외처방, 고가 의약품 처방수단 전락 부적절"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기된 치매환자의 원외처방에 있어 고가의약품 처방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민원인은 "정신과 의료급여는 정액 수가이고 원내처방시 수가 범위 안에서 처방을 하게 된다"며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약이 1일당 수가(외래 2520원)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이런 경우 병의원내에 약이 있으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원외처방전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민원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F00-F99, G40, G4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과 전문 의료 급여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외래진료시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정신과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제4항에 의거 정신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해 직접 조제 투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하도록 한 것. 또한, 심평원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등으로 인해 의학적 필요보다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하거나 고가 의약품 처방수단으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정액 수가 적용 취지상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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