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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치매환자 장애인정` 관련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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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9-24
복지위 `치매환자 장애인정` 관련법 처리
[연합뉴스 기사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대안은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金善美) 의원이 낸 법안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해 법적으로 장애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치매 환자를 파악토록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치매를 포함한 장애유형 재정립은 내년도에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18일자 「복지위 `치매환자 장애인정` 관련법 처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치매를 정의하는 것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치매를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보건복지부 입장]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가결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내용 중 “치매”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장애’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치매를 ‘장애인’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즉, 노인복지법에 의한 치매의 정의와 장애인복지법에서 치매를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다양한 요구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치매나 여타 다른 여러 장애 유형을 포함한 장애유형 재정립을 내년도에 검토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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