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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유시민)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2204-0160
  • 등록일 :2006-10-16

2006년 10월 10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문의나 의견 개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요약

의료급여 제도는 1997년도에 도입되어 지난 30년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온 제도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모두 1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소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복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보다 몇 배나 빨라 최근 3년간 연평균 2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4조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확대, 건강보험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수급자의 입·내원일수의 증가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켰는지, 어떤 수급자들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진료비 체불이라는 지난 몇 년 동안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어 재정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특별실사,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밀착관리,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 9월 대비 올 9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로는 의료급여 제도가 봉착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료급여에 대한 근본적 제도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결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의료급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을 치료하고 스스로 자기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