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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환자 124시간 묶어둬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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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0-17
알코올 중독 환자 124시간 묶어둬 숨지게
[한겨레] 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아무개(52)씨가 124시간 동안 묶여 있다 숨진 사안과 관련해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선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이씨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자 지난해 4월13일부터 12월9일 사이 모두 16차례에 걸쳐 이씨를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손목과 발목 등을 묶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침부터 숨지기 전인 같은 달 9일 오전까지 무려 124시간 동안 계속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풀려난 지 20여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이 여섯달마다 퇴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마치 퇴원한 뒤 보호자의 입원 동의서를 받고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여명의 환자를 퇴원심사 없이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병원 쪽이 환자들의 편지를 검열해 인권위에 보내는 진정서를 가로챈 혐의(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처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환자의 신체를 묶어둘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처벌조항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아직 계류 중이며,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새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병원의 124시간 연속 강박, 환자죽음 불렀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A병원이 입원한 환자에 대해 8개월 정도의 입원기간동안 투약거부 등을 이유로 총 16회 격리 및 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한 환자 이모씨는 마지막 격리 및 강박이 무려 124시간동안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격리 및 강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2시간 마다 사지운동 등을 시키지 않은 채, 장시간 강박을 지속한 것은 매우 가혹한 행위이고, 의사로서 망인의 건강상태와 경과에 대한 실질적 진료와 간호를 다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124시간의 장시간 강박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장시간 강박으로 인해 생긴 혈전이 강박해제 후 이동해 폐색전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망한 이모씨를 장시간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는, 진정인 이모씨 등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키고 진정인 박모씨와 피해자 이모씨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박’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마련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구역인 덕양구보건소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덕양구보건소장을 포함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감독관청인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죽은 이모씨의 유족이 민사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진정인 A병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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