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민영의료보험법 관전포인트, 3대 쟁점은?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88
- 등록일 :2006-10-17
<초점>민영의료보험법 관전포인트, 3대 쟁점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놓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측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하는 법안(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11일) 발의했다”며 “민영의료보험법안은 국감이 끝난 후 12월초 이전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특히 “최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법안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30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드리는 건의문’이라는 탄원서 형태의 글과 관련 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보험개발원이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보험 중심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후 본격화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앞서, 핵심쟁점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봤다.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는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와 반대 입장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의 의견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어디까지 보장하나=장복심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25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사실상 처음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민영의료보험은 △비급여부분만 보장(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방식을 정액보상형 중심으로 제한 △표준약관 도입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현행 금융당국에서 보건당국으로 이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보험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감독위원회 사무국에서 ‘민영의료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8∼11조원에 이르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진석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역시 비급여부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중심으로 제한할 경우 현재 민영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병원진료비의 20% 해당분을 국민들이 별도로 부담하는데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민영보험의 지급방식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영보험의 대부분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
◇표준화 여부는=찬성측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며, 보험상품 간 경쟁을 통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을 10개 이내의 유형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교수는 “미국은 ‘OBRA-90’ 법안 제정으로 1992년부터 보충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10개 유형으로 표준화했고,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고위험군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표준화했다”며 “미국의 경우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졌고, 민원은 물론 보험사의 부당행위도 줄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쪽은 표준화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 필요(니즈)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 또 상품표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의료보험체계가 달라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관리감독는 누가=찬성측은 현행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맡으면서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건강보장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진석 교수는 “국민건강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주요 권한을 보건당국이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측은 민영의료보험의 감독은 보험계리적인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감독권을 가져갈 경우, 감독업무 이중화로 오히려 규제완화라는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안병재 상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교부가 감독하는 것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국한한 것이며,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은 금융당국에서 상품인가 및 요율변경 등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