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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노인들, 보호시설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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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0-17
"갈 곳 없는 노인들, 보호시설 전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이 발표한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단기보호시설의 경우 1회 입소 시 45일을 초과해 지낼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연간 90일 이상 있을 수 없도록 지침을 정해 가족의 보호도 받을 수도 없고 시설에도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노인들이 또 다른 보호시설을 찾아 이리 저리 방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노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정부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다.(노인복지법 제38조)
단기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치매나 중풍, 장애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가족 대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 37년생 김모 노인, 지난 2년 반 동안 집에서 보낸 기간은 고작 16일
- 6개 보호시설, 11번이나 옮겨 다녀 -
서울에 거주하는 37년생 김○○노인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에서 지낸 기간은 16일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간은 모두 보호시설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냈다.
김씨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서울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를 시작으로 2006년 6월 15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심노인의 집’까지 6개 기관을 총 11차례 옮겨다녔다.
2년 반 동안 2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시설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낸 것이다. 가족 중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맡겨졌지만, 한 시설에서 장기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찾아 옮겨다닌 것.
시설 입장에서도 김씨의 딱한 사정을 알지만 한 번 입소할 때마다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 지침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단기보호시설 입소노인 5명 중 1명, 1년에 한 번꼴로 시설 입소
- 2년 반 동안, 10번 이상 시설을 옮겨다닌 노인도 43명이나 있어 -
장 의원이 2004년~2006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노인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한 저소득층 노인 4,396명의 시설입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0.7%에 해당하는 908명의 노인들이 3회 이상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노인 5명 중 1명은 1년에 한번 꼴로 시설에 입소한 셈.
심지어 10번 이상 시설을 옮겨다닌 노인도 43명이나 되고 전남의 한 노인은 23번이나 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시설에서만 600일 이상 지낸 노인도 45명
지난 2년 반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했던 노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한 기간을 보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입소 후 생활기간이 45일 이하였던 노인은 모두 1,474명으로 조사대상 4,209명의 35%였고, 90일 이하는 1,318명으로 31.3%, 180일 이하는 19.4%, 270일 이하는 308명으로 7.3%, 270일 이상은 7%인 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시설에서만 600일 이상을 보낸 노인들도 45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이나 시설에서 적절한 요양과 안정을 취해야할 노인들이 이렇게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이유는 가족 중에는 안정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졌지만 보호자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가정으로의 복귀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은 시설에서도 마찬가지.
시설에서도 입소일수가 1회 45일, 연간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복지부 지침 때문에 최대한 사정을 봐주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노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에도 입소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 옮겨야할 시설을 수소문해야 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미없는 복지부 지침
- 상당수 기관이 복지부 지침 무시해 -
복지부 국감제출 자료를 장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84개 노인단기보호시설의 평균입소기간을 알아본 결과 84개 시설 중 1회 입소기간을 45일로 제한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은 25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59개소는 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26개 시설 중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개소뿐이었고, 나머지 25개 시설은 지침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설의 입장에서도 갈 곳이 마땅히 없는 노인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설사 복지부 지침이 45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최대한 노인들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평균 입소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도로 108.3일이었고, 다음은 서울이 72.9일로 두 번째로 길었다. 반면 평균 입소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울산으로 19.6일이었고, 다음으로는 인천이 22.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노인단기보호시설은 저소득 노인 중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며 "현재와 같이 1회당 45일, 연간 90일 규정이 지속되는 한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노인들에게 피해만 주는 지침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장기요앙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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