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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시설 입소자,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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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29
부랑인시설 입소자,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심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8301명 중 일반 부랑인은 795명, 장애인은 2669명, 정신질환자는 3755명 노인성질환자가 3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755명으로서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정신질환자를 세부적 나누어보면, 정신과질환이 2801명(74.5%), 간질이 252명(6.7%) 알코올 중독이 702명(18.7%)이다.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은 2669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2.1%를 차지하며, 세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854명, 정신지체가 1,571명, 시각장애가 85명, 언어장애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38개소 부랑인 복지시설의 정신병원의 입원·퇴원·재입원자 현황을 보면, 2006년 전반기 동안 1205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입소자의 14.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재입원한 부랑인은 79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06년6월까지 부랑인의 정신병원 입원기간 현황을 보면, 총 4555명 중 6개월 이하 입원자가 2059명이며, 6개월 이상 1년미만 입원자가 1649명, 1년 이상 2년 미만 입원자가 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랑인 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부랑인 시설 입소 심사 시에 정신과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소당시 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는 현실이다"며 "추후 정신과 질환으로 확인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정신병원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진단. 아울러 안 의원은 "사회내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정신과질환자의 비율증가를 감안할 때, 부랑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은 716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8.6%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65명, 결핵 69명, 내과질환은 582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2~2005년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전염병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자는 2002년 952명, 2003년 1138명, 2004년 1276명, 2005년 137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부 질병별로 보면, 결핵이 138명, B형간염이 355명, 성병이 207명, 기타(안과질환, 무좀 등)가 67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은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및 전염병 감염자 등은 격리해 수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격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전염병의 병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근본적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인해 부랑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특히 부랑인들 중 정신질환과 각종 신체질환, 심지어 전염병 등을 가진 입소자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랑인시설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는 너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부랑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랑인 처지에 빠진 모든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성을 회복해 국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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