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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내역, 병원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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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0-29
“환자 진료내역, 병원간 공유”
[조선일보 기사 인용]
복지부, 입법예고… “이중·삼중 진료 불필요”
일부선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있다” 우려
[조선일보 김동섭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병원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떼 가는 불편 등은 사라지지만, 개인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돼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려 했던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개인의 진료 내역이나 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의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이 진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개인의 진료 내역 등 건강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별도로 떼 가거나,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학계에선 이로 인한 의료 경영의 효율화 등으로 연간 4조원 가량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자건강기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진료 정보 누출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병원간에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모아 가공·이용하려는 사람은 목적이나 수집 범위 등을 개인과 병원에 알려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진료정보의 병원간 공유는 의사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 등도 개인의 진료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진료 정보가 마구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진료내역 등 건강정보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버시”라며 “진료내역 등을 병·의원이 공유하면 개인 질병정보의 집적을 초래해 인권 침해 소지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등서 건강정보 수집시‥본인 동의 반드시 구해야
[한국경제 기사 인용]
앞으로는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통계·연구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 보호·관리·운영법`을 제정,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의료기관 등에서 수집·활용하려 할 경우엔 전염병 환자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했다. 이 때 수집자는 △수집 목적 △수집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인이나 본인과 타인의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즉 정신과 상담일지나 비뇨기과 치료일지,산부인과 진료일지 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동의없이 건강정보 활용못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
건강기록을 수집 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통계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법률안 관련 공청회는 11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법률안에 관한 연구자료는 블로그(blog.naver.com/khis_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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