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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동’ 검토 앞서 정책개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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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0-29
‘보호자 없는 병동’ 검토 앞서 정책개선 필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호자 없는 병원만들기에 앞서 간호인력에 의한 환자간호가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산정지침에 의해서만 인력충원에 따른 수가보상 등 실리를 얻을 수 있는만큼 그에 합당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 더 많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 주제 정책 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는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특히 1등급) 간호사를 확보하기에는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양명생 위원은 “올 6월말 현재(심평원 전국요양기관 인력현황) 간호사 9만4000여명과 간호조무사 9만5000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면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면허 취득자 22만5000여명 중)을 최대한 유입하고, 또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만여명 중)을 충당해 간호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은 의료기관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서 일할 수 잇는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돼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감독간호사, 수간호사는 물론 일당(주당, 3개월미만)근무, 가호사국시 합격자발표 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 기간을 긴호가산제 간호인력수에 포함시켜 실절적으로 인건비가 보상돼야한다고 밝혔다.
간호가산 적용기간에 대해선 “전 분기 허가병상수대 근무한 간호인력 수를 기준하여 이 분기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수가 산정 적용등급이 달라질 있다”며 실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매월말 기준으로 가산등급과 가산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망했다.
또 입원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 지도는 전적으로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수가에 규정한 ‘복약지도료’는 간호사에게 산정되도록 할 것을(현재는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는 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제언했다.
양 위원은 끝으로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에서선 간호인력 정원을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로 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서는 허가병상수 대비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해 상호 불합치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킬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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