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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보호’와 ‘활용’ 합의점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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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1-05
<건강컬럼>건강정보 ‘보호’와 ‘활용’ 합의점 찾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금 우리시대를 흔히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의 많은 부문들이 이미 정보화됐고, 건강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대형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 도입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정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화로 인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월 24일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정보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다.
때문에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해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구나 통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 교류는 본인의 동의 하에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법안 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병원간의 진료 교류로 인해 정보가 집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구상은 이것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병원에 보관돼 있는 건강정보를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 환자의 동의를 구한 뒤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한 병원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환자의 정보가 제 3의 기관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또 정보 교류로 인해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에 제정 법안은 건강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건강정보를 생성하고 취급하는 각 기관들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해 각 기관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을 심의하고 건강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두었다.
한편 건강정보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건강정보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정보의 정보화 추진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사회각계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정보운영위원회도 두었다. 건강정보의 정보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건강정보 보호와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 제정은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우리사회가 건강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 논의에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소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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