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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에도 환자 동의없인 의무기록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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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05
수사기관 요청에도 환자 동의없인 의무기록 못 준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더라도 환자의 동의없이는 제출을 하면 안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병·의원은 환자 동의서를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일선병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일선병원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민원 질의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해 직무수행상 사실 확인시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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