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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성범죄자 격리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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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19
성도착증 성범죄자 격리치료 검토 법무부 14일 세미나서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가 어린이 성폭행 사범 등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를 전문 치료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외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세미나에서 △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 지역 사회 연계 치료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부는 우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거나 강제 치료 방안을 세미나에서 논의키로 했다. 2006년 3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4천41명의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의 상습 성폭력범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1천147명)인 것으로 나타나 재범 방지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강제 치료규정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없어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는 또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ㆍ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지만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의견이지만 이 또한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적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들을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 치료 시스템을 갖춘 치료 감호소 등에 격리하고, 집중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지역 사회의 치료시설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방안들을 실제 도입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외국 사례 및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료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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