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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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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1-21
제목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 심하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진료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13일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진료 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 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오래되고 값싼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실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산하 17개 정신병원(수도권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정신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 7,461명 중 의료급여환자만 6,406명에 달했다.
이들 병원의 1인당 입원일수를 보면 건강보험은 81일에 그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378일로 입원기간이 4.7배나 더 길었다.
약제비 사용실태를 보면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1인당 월 약제비 사용액은 5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입원환자(18만9,000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같은 정신질환자인데도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오래되고 값싼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값비싼 최신약물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월등하고 부작용도 적지만 그에 반해 싼 약은 6~70년대에 개발된 것들로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도를 꼽았다.
그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현재 환자 1인당 하루 3만800원의 수가만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 돈으로 환자의 숙식과 모든 진료를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인 탓에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좋은 약을 쓰지도 못하고, 진료량도 최소화되어 치료가 아닌 수용보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싸구려 약 처방 … 진료도 찔끔
[중앙일보 정철근] 경남도에 있는 A정신병원, 한 해 3000여 명이 이용하는 이 병원 환자의 90%가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다. 이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단 2명이다. 지난해 의사 한 명이 하루 평균 370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정신과 전문의의 하루 진료환자 한도(60명)를 여섯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 병원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521일. 같은 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일수(41일)보다 13배 정도 길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은 대부분 1960~70년대 개발된 싸구려 약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상당수 정신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떨어지는 저가 약을 처방해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급여 환자 입원기간 길어=대한정신병원협의회가 최근 17개 정신병원을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기간은 평균 378일로 건강보험 환자(81일)보다 입원기간이 4.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약제비는 월 평균 5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입원환자(18만900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대개 30~40년 전에 개발된 싸구려 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향정신성 약의 경우 건보 환자에겐 개당 2232~4977원짜리 최신 약을 처방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겐 개당 9~37원짜리 옛날 약을 처방하는 식이다.
한 제약회사 마케팅 담당자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주는 약은 효과가 최신 약에 비해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가 약을 처방한다"고 말했다.
◆ 정액지급제가 문제=의료급여 환자에게 싸구려 약을 쓰는 이유는 수가를 정액(3만800원)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병원들은 이 돈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입원비.식대 등을 충당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51.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좋은 약을 쓰지 못하고,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입원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한 정신병원의 전문의 A씨는 "이 수가로는 환자에게 도저히 좋은 진료를 할 수 없다"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낮은 수가로는 입원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가족들도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가 갈수록 커진다는 게 문제다.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4%에 불과한 정신질환자는 전체 의료급여 재원의 17%, 입원진료비의 30%를 쓰고 있다.
황태연 용인정신병원 재활부장은 "의료급여 수가를 확 높일 수 없다곤 해도 미국처럼 의사가 환자의 차도를 감안해 입원환자를 외래로 돌리더라도 같은 정액수가를 보장해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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