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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련기관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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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2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련기관 취업 못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일부 취업이 제한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9월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이모씨(서울 강남구, 여 8세 강제추행) 등 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해 고용할 경우 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거나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보호?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부과된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성범죄 발생예방을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별 순회 교육·홍보를 70여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들 대상기관에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교육?홍보자료 10만부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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