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고객참여

의료급여체계 개혁 `건강향상지원단` 도입 필요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38
  • 등록일 :2006-11-26
의료급여체계 개혁 `건강향상지원단` 도입 필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의 의료급여의 지출 증가에 따른 우려가 큰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급여체계 개혁을 위한 해결책으로 민,관 협력 구조의 ‘건강향상지원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이 주최한 ‘AHP 의료경영.산업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부담해 오던 의료급여의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의사단체, 병원단체, 공보험자, 민간보험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의 ‘건강향상지원단(이하 지원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원단을 도입하게 되면 다차원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전향적 지불보상제도,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진료비 절감이 유도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같은 방식의 의료급여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에도 선순환적 자극을 주는 등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국 건강보장 성과 세계 58위 ‘재정적자 해소’ 시급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 성과는 “의료비, 인적자본(교육수준), 건강수준 및 분포, 대응성 수준 및 분포, 재원조달의 공평성을 모두 고려한 평가 결과(2000, WHO), 58위로 나타나, 프랑스(1위), 일본 (10위), 영국(18위), 미국(37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공공부문 주도의 경직성 △공적 재정의 만성적 적자 △민간보험을 이용한 보장성 강화 기반 미흡 △실질적 건강관리 체계 부재 △소비자의 선택권 부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2005년 12월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76만명으로 인구의 약 3.6%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급여 지출은 2005년 기준 3조 2372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의료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쇼핑으로 비유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한 의료이용행태도 의료급여체계를 흔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료급여환자의 1인당 진료비를 보면 건강보험은 47만6천원인데 비해 의료급여는 평균 176만원(1,2종 포함)에 이르러, 건강보험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등으로 이러한 의료급여 지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관 협력 ‘건강향상지원단’ 으로 효율화 모색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우진 교수는 ‘건강향상지원단’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급여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사례관리 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수급자와 의료제공자의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가 없고, 수급자나 의료제공자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의료제공체계의 통합 및 조직화’ 방안으로 의사단체, 병원단체, 공보험자, 민간보험자 등이 함께 하는 ‘건강향상지원단’ 구성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지원단 구성과 더불어 정 교수는 “의료급여 제공에 있어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평가과정을 통해 수급권자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건강향상지원단’을 다수 지정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 지원단 구성으로 자신만의 ‘건강향상주치의’ 확보 이 같은 지원단 구성과 지방자치 체계를 통해 수급권자는 1년 동안 자신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건강향상지원단’을 자율적으로 평가, 선택할 수 있어 자신만의 ‘건강향상 주치의’를 갖게 된다. 구체적인 의료 제공 방식을 보면, 우선 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수급권자의 주요 위험요인(성, 연령, 거주지)을 보정한 인두수가 총액의 국비 지원금을 배분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각 광역자치단체는 ‘건강향상지원단’과 계약하며, 건강향상지원단은 계약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어 정 교수는 “수급권자와 건강향상지원단이 상호 협조하여 진료비를 절감할 때는 양쪽에 각각 절감액의 50%씩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쌍방형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 다자적 경쟁, 건강관리로 ‘진료비 절감’ 기대 정우진 교수는 이 같은 지원단 구성을 통한 의료 제공 체계를 통한 기대효과로 우선 다차원적인 경쟁구조, 전향적 지불보상제도,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 등으로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음을 최대의 효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정 교수는 △자율적 시장관리체계 구축 △극빈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소년소녀가장에 주치의 제공 △의원급의 고가의료기기 도입경쟁 완화 △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촉진 △소비자-의료제공자 대화 유도 △인두수가 조절로 총액예산제 유사 효과 △양.한방 협조체계 구축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의료. 복지 협조 유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의 효율화에 선순환적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