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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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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09
당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의 확정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 인용]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차별행위로 입은 피해는 시정명령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법으로 보장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여당 법안으로 발의키로 확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 분야를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법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여성 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 아동으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민사 조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차별행위가 고의·지속·보복성 등 악의적인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한적인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종길 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당론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힘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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