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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추정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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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10
정신질환자 추정인구는?
정신질환 유병율은 정신질환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수 파악과 자원배분에 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1. 2.16% 통계는 과거 정신보건사업지침에서 쓰던 것으로, 연원이 1988년 연구(문옥륜, 김정순, 서동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유병율(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의 비율)을 구한 연구로 당시 2.16%가 정신질환으로 연간 치료받았습니다.
2. 이 연구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않는 환자가 많은 것(치료받는 비율 약 20%)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저평가된 유병율로 정신보건사업에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3. 최근에는 200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나온 정신질환 유병율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이 14.4%(알코올중독 제외 8.4%)입니다. 정신병적 장애(psychosis) 유병율은 0.5%로 조사되었으나 시설입소자가 빠져 전체적으로는 0.6% 정도되었습니다.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0.6%의 정신병적 장애 환자 이외에도 중증 알코올중독, 치매, 정동장애중 중증 환자(조울증 및 심한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중 중증 환자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추정치로 사용하는 1%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이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 : 일반인구 (전체 인구)
정신질환 조기발견발견 및 위험인구 관리사업 대상 : 위험인구 (전체 인구의 14.4%)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대상 : 표적인구 (전체 인구의 1%)
따라서 전체 인구의 1%인 표적인구 대비 현재 정신보건사업 등록자는 `등록관리율`이 됩니다. 시군구 단위나 시도 단위로도 통계가 가능하며, 이때는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낮병원 등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의 조작적 정의를 외래치료 + 사례관리서비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2005년 9.7%입니다. 국가적 목표는 2010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지원단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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