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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방지, 가족 대신 국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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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8
노인학대 방지, 가족 대신 국가 나선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해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된 노인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3549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특단의 조치로 노인학대를 위한 근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방지법 제정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권 내에서 노령자에 대한 `돌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학대는 육체적인 학대, 언어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뿐만 아니라 재정적 학대 또한 주요한 학대유형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인들은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가 제도권 안에서 노인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일단 학대가 발생됐을 때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학대를 받은 노인을 사회 안전망 범위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주범자 90% 이상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학대가 쉽게 용인된다는 것과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에 사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관리보다는 노인학대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측은 "올해 초부터 노인학대와 관련해 각국의 입법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뿐만 아니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 범주를 논의하는 등 내년 1월 중 발의를 목표로 노인학대방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을 보호키 위해 아동학대 방지법이 거론 시기보다 비록 늦게 출발됐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보호법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2004년부터 노인학대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국가보호체계를 마련키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신고전화인 “1577-1389”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9개의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 홍보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된 사안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 및 상담을 진행, 처리하는 등의 노인학대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인학대가 인권문제로까지 다뤄지는 마당에 학대를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일로 치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영룡 회장은 “노인부양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는 핵가족화 시대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제도권 내에서 노령자에 대한 돌봄에 의미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젊은 세대의 태도형성이 법과 제도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것. 10년 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돌입을 앞두고 2030년 생산가능인구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노인 학대 학대예방교육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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