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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정책 활성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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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18
"의료산업화 정책 활성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분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편의점처럼 네트워크 형태의 체인형 병원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다. 약국 역시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동네마다 개설돼 있다.
또 어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각종 할인혜택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서비스 혜택 등이 달라진다.
먼 미래의 풍경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전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코오롱웰케어의 W-Store는 과거 훼미리마트와 연계해 약국체인을 설립한 베데스다 1호점인 경기도 평택시 남서울약국에 입점한 것.
W-store 평택점은 편의점은 그대로 두고 약국 내부만 변화시켜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영업을 개시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을 가능케하는 의료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종합대책의 개요는
재정경제부는 의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의료산업화 본격화를 추진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100병상 규모 아래인 영세병원들이다.
하지만 고가 의료장비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병의료 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고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경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 물류, 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 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이다.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뭐가 달라지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병원)이 영리법인(MSO)에 투자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부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에서 장래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병원경영서비스업, 의약품,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회사처럼 여러 병원들이 출자를 통해 MSO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영세한 중소 병의원들이 외부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대책은 현행 의료법은 가격 등을 이용한 유인, 알선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할인혜택이 더 많은 특정 놀이공원, 극장,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등을 먼저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 사전에 가격협상을 마친 병원을 이용할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사와 보험사, MSO, 병원이 연결된 하나의 의료관광 상품이 탄생돼 현지 여행사가 ‘한국행 의료관 광단’을 모집하면서 미리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서 그에 대한 품목별 의료상품을 내놓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의료산업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극화?
이 같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의료 산업화대책은 한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국 병원들이 영리병원체인화, 채권을 발행 등으로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보험회사는 이 영리병원체인과 알선계약을 맺어 특정보험에 가입해야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의료제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 현재의 의료체계는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 고비용의 영리병원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의료’와 공적건강보험이 주된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2등 국민의료’의 두 체계로 양분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의료분야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초점>"의료시장 빗장 열리나. 2007년은 의료시장 개방 원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시장의 `빗장`이 열리게 될까. 우선 한의사 시장 개방이 감지된다.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 간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같은 상호면허인정협정에 대해 내달에 열리는 6차협상에서 "한의사에 대한 미국측의 자격요건이 국내 한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국이 미국측에 요구한 한국에서 취득한 의사, 간호사 등 17개 직종의 자격면허 ‘상호면허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되면 한국에서 취득한 의사 및 간호사 면허로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한·미 양국의 의료인들이 별도의 현지 면허 취득 없이도 상대국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선 한의사 시장개방이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신호탄`으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올해 의료시장 개방화를 염두에 두고 의료산업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고, 한국측이 의사와 간호사 등 기존 한국 내 의료시장의 입장을 반영해 개방을 요구한 이후 미국측이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한의사 시장 개방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한 한의사는 "의료 시장 개방화에 대한 의료정책이 현대의학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것으로 안다"며 "의료시장 개방화의 서두는 현대의학 위주로 정책이나 최근 흐름이 전개돼오다가 갑자기 한의사 시장개방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할뿐"이라고 토로했다.
◇한의사 개방 `지각변동 불가피`
한의사 시장 개방 논란이 한미 FTA 협상에서 시장 전면 개방으로 최종 결론난다면 미국내 한의사들이 앞으로 국내 개업도 가능할수 있다.
한의학계에서는 한국의 한의사제도와 미국의 침구사제도가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학계에서는 한의사 상호자격인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한의학과는 6년제인 데 반해 미국의 아시아의학과는 거의 대부분 4년제로 학제 자체가 다른 데다, 학과목, 교육 과정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 한의학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실제로 한미간 자격 상호인정제가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에서 한의사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의 독과점체제가 붕괴되고, 1만7천여명의 국내 한의사들은 글로벌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49개 대학에 아시아의학과가 설치돼있으며 아시아 의학 관련 의사만도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한미 자격 상호인정으로 인해 국내 한의학과에 진학하는 대신 아시아 의학과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계에서는 한의사 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등도 중의사의 한국 진출 허용과 중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을 요구하며 거센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시장 개방 시대 도래하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시장 개방화의 상징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은 의료 시장 개방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환자 유치에 있어 대폭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의료관광을 활성화기 위해 ‘의료관광(요양) 비자(Medical Visa)’도 새로 만들어진다. 3~5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한 만큼 외국인 장기요양 환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자면제 국가라고 해도 관광과 목적으로 30일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위한 지원책 역시 다양하다. MRI 등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외국영리법인에 한해 완화된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협진 및 원격진료 규정도 마련해 외국병원과의 ‘e-Health’ 구축을 통해 선진기술도입을 지원한다.
의료계에선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면서 벌써부터 의료시장 개방 시대가 시작됐다는 견해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면허발급 국가와 같은 국적 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외국 의사가 직접 병원을 차릴 수는 없고,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조건이다.
복지부가 표면적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개정령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첫 허용된 외국 영리법인 병원처럼 의료시장 개방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입국자가 총 600만명으로 이중 장기체류자가 한해에 72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외국인 의사의 진료대상이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역시 외국인이 세운 영리법인의 병원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진료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환자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한국 병의원의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가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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