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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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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9
초점>‘이유 없는 입원·강제노역’…정신질환자 인권 “빨간 불”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 지난 7개월 동안 부산의 정신병원 2곳을 실사한 결과와 관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잊힐 만하면 다시 제기되는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인권 실태는 이번 경우에서도 보듯 가히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권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정신병원 두 곳에서 환자 입원 시 전문의 진단과 환자 동의 등 절차를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데다 퇴원 심사까지 하지 않는 한편, 치료와 상관없는 강제노역까지 시키는 등 입원 환자에 대해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입원심사 없는 마구잡이식 입원에 강제 노역까지 “충격” 인권위는 오모씨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의 A병원과 B시립병원을 7개월에 걸쳐 직권조사 한 결과, 환자 입·퇴원 절차를 어긴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A, B병원의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사장과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현재 그의 부인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병원 환자 중 140명, B병원 환자 중 47명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입원했으며, 입원동의서가 아예 없는 경우도 각각 77명, 28명에 달했다. 또 이들 병원은 입원 환자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고 서면 통지의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특히 A병원 환자 4명, B병원 환자 3명은 ‘작업치료’ 명목으로 오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C정신병원에서 숙식하며 병동 청소와 식사운반, 쓰레기 수거 등의 강제 노동을 하루 최대 13시간 동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오씨는 A병원의 한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C병원이 받게 하는 방법으로 2003년 2억2800만원(285명), 2004년 3억2400만원(377명), 2005년 1억800만원(126명)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는 복지부에 종합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에 B시립병원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를 촉구했다. ◇ 공주 화재사건 이은 정신병원 인권 “빨간 불”…대책 마련 시급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해당 정신병원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 ▲제11조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14조의 이전의 자유 등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행정조치를 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신병원 환자의 인권 유린 실태다. 실제 지난 10월 충남 공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5명의 부상자를 낸 참변으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인권 기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등이 많았고 특히 외부 창문은 방범용 창살이 쳐져 있는 한편 병원 직원이 이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못함에 따라 피해가 커, 해당 정신병원은 여론의 뭇매를 적잖게 맞아야 했다. 당시 인권 단체를 비롯한 여론은“불이 난 병원을 비롯해 우리의 정신병원은 거의 모두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신병원을 환자를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것이 아닌 그저 내팽개치는 곳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지난 93년에도 논산에서 3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한편 2000년 서울에서 8명이 숨진 정신병원 화재 때도 정부는 법정 정원을 넘는 과다 수용과 안전시설·대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대다수 정신병원에서는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형편이다. ◇ 김춘진 의원, 인권 보호 담은‘정신보건법’개정안 발의…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격리·강제결박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개정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받아야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제결박은 1주당 72시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신보건시설 대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특수치료·격리·강제결박 등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보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해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입원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방적인 환경에서 운영돼야 하며, 환자의 자살이나 타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태가 개방적인 환경에서 생활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 박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시설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입·퇴원 과정에서도 환자의 자유의사가 존중돼야 하며, 특히 무연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시·군·구 차원에서 단기입소시설을 늘리고 정신보건센터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서 박사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결과 발표, 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길가다 잡혀 13년 감옥 아닌 감옥…정신병원 뭔 정신에 [한겨레] 인권위, 7달간 두곳 인권유린 조사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단면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7달 동안 부산 ㄷ병원 등 정신병원 두 곳의 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목수 김씨의 잃어버린 13년=목수 김아무개(72)씨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부산 ㄷ병원에 13년째 갇혀 생활하고 있다. 어느날 아침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친구와 해장국에 소주를 한 잔 하고 유일한 혈육인 누나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길거리 장기판을 기웃거리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 이곳 병원으로 끌려왔다. 그리고는 지난 13년 동안 단 한차례도 병원을 나가본 적이 없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약물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그동안 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인 김씨의 입원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93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퇴원해도 달리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는 게 김씨의 심정이다.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한달 11만원만 받고 하루 8시간씩 목공일을 하는 김씨는 지금의 건강과 기술로도 얼마든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씨는 이제까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왔다. 마구잡이 입원=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병원 환자의 27.4%인 187명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도 없이 가족 동의만으로 입원이 이뤄졌다. 특히 가족이 없는 행려환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는 입원 비율이 79.6%(152명)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행려환자는 법에 규정된 경찰이나 시장·군수 등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강제로 입원됐다. 마구잡이 감금인 셈이다. 이렇게 한번 입원한 환자들의 퇴원은 더욱 어려웠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은 뒤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부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2003년 52회, 2004년 189회, 2005년 53회에 이르렀다. 환자는 돈벌이 수단?=인권위는 “ㄷ병원 전 대표 오 아무개씨가 실제 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서류상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것처럼 속여 2003~2005년 6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오씨는 작업치료 명목으로 일부 환자들에게 하루 최대 13시간씩 병동 청소와 식사운반, 목욕보조, 쓰레기 수거 등의 일을 시켰다. 이들에게 매달 20∼80만원을 줬다고 장부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 환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인권위 조사관은 전했다. 또 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함에도, 정원이 각각 600명과 331명인 두 병원에 의사는 각각 3명씩밖에 없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ㄷ병원 전 대표 오아무개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특별감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 외국사례 살펴보니 격리·수용 아닌 사회내 회복중심 치료 ‘장기·강제 입원과 빈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놓인 인권상황을 압축한 표현이다. 입원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비자발적 입원 환자이고, 이 가운데 70%가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빈곤계층이다. 공·사립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의 평균 재원기간은 800일을 넘는다. 서동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유교문화권이다보니 입원·치료 과정을 보호자들이 과도하게 주도하는 반면, 국가는 개입과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클라렌스 선드람(미국·법학박사), 다니엘 피셔(미국·정신과 전문의), 조프 허긴스(스코틀랜드·정신보건국장)는 “정신장애인 치료는 격리·수용·약물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스스로 장애·질환을 극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드람은 “치료의 개념이 바뀌면서 미국 뉴욕주는 1950년대 중반 9만3000여석이던 수용시설 병상수가 지금은 4000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역시 1980년 1만7000석에서 2003년 7000석으로 병상수가 줄었다. 우리나라의 몇몇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을 둘러본 이들은 “마취없이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돈이 부족하다고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피셔는 “한국의 수용시설은 좋은 편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중증인 환자는 많지 않았다”며 “강제 입원 환자들 가운데는 서구 국가 기준으로 입원시켜서는 안 될 유형이 많았다”고 말했다. `급여환자 떡라면ㆍ보험환자는 쇠고기` [연합뉴스 기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자료) 인권위 `환자 인권침해` 정신병원 대표 고발…진료비 7억대 `꿀꺽` 진단ㆍ동의 절차 대부분 무시…하루 13시간 강제노역 다반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의 정신병원 2곳이 환자 입원시 전문의 진단과 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퇴원심사를 빼먹거나 환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모씨가 대표를 맡아온 부산의 A의료법인과 B시립병원, C개인병원 등 정신병원 3곳을 직권조사해 환자의 입ㆍ퇴원 절차를 어긴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오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A의료법인의 이사장이자 B시립병원과 C병원의 대표를 맡아오다 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현재 A병원과 B병원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A병원(600명) 환자 중 140명, B병원(331명)환자 중 187명이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자체가 없는 사례도 각각 77명, 28명에 달했다. 특히 행려환자의 경우 A병원에 입원한 118명과 B병원 73명 중 거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나 경찰, 의사의 동의가 모두 누락된 채 입원했다. 이들 2개 병원은 입원환자들이 부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심사를 6개월에 1번씩 받게 해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누락시켰다. 또 A병원 환자 4명, B병원 환자 3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오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C병원에서 하루 최대 13시간씩 병동청소와 식사운반, 목욕보조 등의 일을 시키고 월20만∼80만원을 줬으며 상당수 환자에게 작업치료 범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병원과 B병원은 보험환자 병동과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병동을 구분해 식사와 간식, 환자수, 진료프로그램, 작업치료, 격리ㆍ강박 등에서 환자를 차별하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보험환자에게는 쇠고기 반찬과 쌀밥을 점심식사로 제공한 반면 급여환자에게는 떡라면을 주는 등 다양한 차별 대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오 전 대표는 A병원 1개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C병원이 받게 해 03년(285명) 2억2천800만원, 04년(377명) 3억2천400만원, 05년(126명) 1억800만원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렸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가 A병원과 B병원 각각 3명에 불과해 전문의 1인당 100명이 훨씬 넘는 환자를 담당해 구청으로부터 2차 행정처분까지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자의적으로 강박ㆍ격리한 점, 병동 화장실과 욕실 등에 CC(폐쇄회로) TV설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한 번도 외출시키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인권위는 이들 병원이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부산시장에 특별감사실시와 시립병원 위탁계약 해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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