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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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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19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선택 병.의원제, 1종 수급자 500-2천원 본인 부담토록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치료비와 약값으로 500-2천원을 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6천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6천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데다 중복 처방률이 18.5%,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8.13%에 달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의원을 외래방문할 때 건당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의료기관은 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진료시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씩 주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를,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권자에 대해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복합 질환자는 선택 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토록 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은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나머지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 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 도록 돼 있다. 1종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02만848명, 2종 수급자는 80만4천845명이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
‘극빈층도 진료비 내라’…의료급여 개정안 파문
[한겨레] 복지부 “진료비 건강보험 가입자의 3.3배…남용 억제”
“천원도 아까워 병원 못갈 것…도덕성 해이 몰아” 비판
정부가 빈곤층의 무료 의료 혜택을 축소하는 등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단체, 학계 등은 이 대책이 빈곤층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조차 불가능하게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빈곤층, 희귀 난치 질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본인부담이 없도록 돼 있는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부담금은 의원의 경우 한 번 방문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급은 2000원이다. 대신 수급권자들에게는 한 명당 한 달에 6000원 가량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한 달 2만원을 넘으면 넘은 돈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넘은 돈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성·연령·중증도가 비슷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진료비가 3.3배나 많다”며 “건강생활 유지비를 미리 받으면 1종 수급권자들이 이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희귀 난치 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의료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들은 앞으로 한 병원만 선택해 진료를 받되, 본인부담은 없도록 했다. 여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2곳까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진료(처방)일수 1년 초과 수급권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료기관 실사 및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어 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은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방문조사 등 7월 이후의 대책만으로도 수급권자들은 병원 이용을 겁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진료비 절약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층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1종 의료급여라도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병도 참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수급권자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때문에 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표> 참조)를 보면 수가 인상, 대상인구 증가 등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의 78%를 차지한다. 반면 1인당 내원일수나 하루 진료비 증가분은 의료급여의 경우 25.8%로, 건강보험의 28.6%보다 낮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이근영 기자 himtrain@hani.co.kr
의료급여제도=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대상이며, 1종은 비급여항목을 뺀 모든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2종은 입원비의 15%, 의원 진료 땐 1000원을 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연구를 보면 1종은 비급여진료를 포함해 진료비의 13.5%, 2종은 25.6%, 건강보험 가입자는 28.5%를 내고 있다.
(문답)의료급여제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위해 `본인부담금 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음은 바뀌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문답풀이다.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35% 증가(국고 2조7000억원 → 3조6000억원)하는 등 이런 추세로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 중복 이용을 지양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상 위해가 되는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누수요인은 의료급여 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데.
▲수급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민관 합동의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종수급권자는 누구나 본인부담을 하는 것인가.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 일상적인 의료욕구가 있거나 본인부담을 부과하기 곤란자는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 이용시 얼마를 본인부담하나.
▲1차의료급여기관 방문당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방문당 1500원, 3차의료급여기관 방문당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이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10% 정률을 부과한다. 보건기관의 진료는 무료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급받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은 1인당 월 6000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종수급자 전체 중 80%가 이득을 보는 수준이다. 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카드에 채워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 적용대상은 얼마나 되나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정신질환자 중에서 급여일수가 455일(365일 + 90일)을 초과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 + 180일)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들은 선택한 병의원 외에는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나.
▲복합적인 병을 가진 수급자가 많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추가로 한 곳을 더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진료담당의사의 의뢰서를 받아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액 본인부담금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용의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구체적인 재정절감분 산정은 곤란하다.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제공 대책은 없는가?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부정청구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실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과, 혈액투석 등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지불보수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수급자별 투약내역을 누적 관리하는 약물사용 적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Q&A>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강도높은 의료급여 개혁에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과도 의료이용에 매스를 들이댄 것이다.
1종 수급자에게도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선택 병.의원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월 6천원씩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Q&A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본인일부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등을 왜 도입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35%나 늘어난다. 예산만도 3조6천억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종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외래진료비가 건강보험의 3.3배에 달한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외래이용 전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은 본인 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
▲1차 의료급여기관은 방문당 1천원, 2차 기관은 1천500원, 3차 기관은 2천원이고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다. CT, MRI, PET는 정률로 10%를 부과한다.
다만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해 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한다. 또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 초과시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선택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나.
▲1인당 월 6천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에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별도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할 경우 카드에 채워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택 병.의원제 적용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 5만7천명 정도가 해당된다. 하지만 복합상병을 가진 수급자가 많으므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한 곳 더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병.의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 병.의원 담당의사의 의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통제만 확대하면 반발이 야기되는 것 아닌가.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에 따른 수급자 확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시 의료급여 적용 등이 시행된다. 정신질환과 혈액투석 등 정액 수가제도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이후에는 차상위계층 중 임산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파스를 급여 항목에서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통, 소염 등을 위한 치료보조제인 파스류가 의료급여비 전체 약국약제비(6천594억)의 4.03%(266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연평균 수급자수의 23%인 38만명이 파스류를 처방, 조제받았다. 이 중 5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가 2만7천133명에 달하는 데 이들이 총사용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최다 사용자는 연간 급여일수가 4천783일로, 무려 1만3천699매를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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