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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술이 원수` 19.8% 음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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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19
<`범죄에 술이 원수` 19.8% 음주 범행>
검찰 2006년 범죄분석 발간…28%는 `묻지마 범행`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 위반 사례는 2001년 55만3천673건이었으나 2002년 79만7천395건, 2003년 85만7천488건, 2004년 82만6천886건, 2005년 82만5천840건으로 각각집계됐다.
강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은 `음주 범행` =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9천478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천908명)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천134명 중 29.1%(3천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천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ㆍ경에 붙잡힌 40만8천817명 중 30.7%(12만5천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 7천605명 중 37.2%(2천829명), 폭력범죄 전과자 20만4천947명 중 51.9%(10만6천358명)는 술에 취해 `범죄의 늪`에 빠졌다.
음주 후 초범자에 비해 전과자가 범죄 유혹에 취약했던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강간, 살인 등 흉악ㆍ폭력범죄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긴장감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음주와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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