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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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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2
독자 칼럼] ‘건강정보보호법’서두르자 ‘종이 정보’로는 새 의료환경 대응 못해 병원·환자 모두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장병철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장병철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병원 진료 시스템이 디지털로 급속히 변화 중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모든 내용 즉 환자 상태의 기록, CT나 MRI와 같은 영상의학 자료, 약 처방 등 모든 것이 컴퓨터에 입력된다. 이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약 처방은 약국 전산망으로, 영상 자료들은 CD에 구워져 다른 병원으로 전달되어 진료에 이용된다. 또 이 정보는 주치의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모두 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각각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정보보호법’등 건강 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각종 의료 정보가 종이 위에 옮겨지는 아날로그식 의료 환경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전자 의무 기록 등 미래 지향적인 의료 정보 시스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없다. 특히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안 시스템과 정보 보호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이미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또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의료 정보를 평생건강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의 예방 진료, 각종 수술이나 치료 결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국내외 여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건강 기록을 응급 의료진에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병원 간 진료 기록 교류나 원격 진료, 전자 처방 등은 의료계가 해결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이 문제 역시 건강정보보호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끝으로 고가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병원의 경우엔 전자 의무 기록을 도입하는 데 몇 백억원의 비용이 든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 제정으로 국가 표준을 개발, 민간에 확산한다면 도입비용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일부의 반대 이유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환자의 생명과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이 이대로 해를 넘기고 계속 질질 끌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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